베트남 무비자 관광중 코로나 확진시 대처요령
몽키-모모|2022-05-03(화)
|조회수 : 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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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시 참고부탁드립니다.
- 코로나 확진시 -
1. 병원에서 시설격리 장점 : 한국에서 가입하고온 보험으로 병원 & 입원비를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청구가능 단점 : 격리해제 될때까지 병원 시설에서 격리하셔야 하기때문에 아무래도 불편.
2. 호텔에서 격리 장점 : 자가격리 이므로 조금 자유로운 격리 단점 : 격리비용전체를 본인이 부담해야함.
- 한국으로 귀국은 어떻게 ?
1. 무비자기간 15일이내 병원에서 받으신 PCR 양성확인서 (만10일지나고 40일이내) 영문 + 무증상 베트남규정이 PCR 수치가 30이상이 되어야 양성이라도 바깥활동이 가능하므로 PCR 수치가 30이상인 음성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PCR 수치 ~ 34.9 : 양성 PCR 수치 35이상 : 음성
2. 무비자기간 15일초과시 - 필요서류 - 1) PCR 양성확인서 2) PCR 양성확정판진시 베트남지역보건국에 신고하여 격리통지서받으셔야 합니다. 3) 날짜 변경또는 재예약한 항공티켓 4) 여권 을 준비하셔서 시내(공항아님)에 위치해 있는 이민국에 가셔서 비자연장(최대15일) 받으셔야 합니다. 비용은 10$ 정도입니다. * 격리중에는 나가실수 없지만 PCR 검사수치가 30이상받으실경우 나가실수 있습니다. PCR수치 30~34.9까지는 양성 35이상은 음성입니다. * 비자연장이 번거롭고 어렵다고 하시면 그냥 OverStay(오버스테이) 하시고 공항에서 출국하실때 오버스테이 비용 지불해주시면됩니다. 오버스테이 비용이 1~ 10일의경우 50만동~125만동입니다. (하루당아니라 총요금입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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