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트남 출입국법 변경 안내 - 무비자 단기입국 15일 → 45일로 변경되었습니다.
몽키-도도|2023-08-22(화)
|조회수 : 8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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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출입국법 변경 안내
2023.8.15부터 적용되는 23/2023/QH15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* 23/2023/QH15은 기존 베트남 출입국법령을 수정, 보완한 것이며 기존 법령은 다음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기존법령정보 : https://overseas.mofa.go.kr/vn-ko/brd/m_2203/view.do?seq=1345716
주요 내용
2조 . 외국인의 베트남 거주, 출입국 경유에 대한 일부 조항 추가 및 수정.
2항 2. 비자 기호 HN, DL, EV 는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. (최대 90일의 체류기간 부여)
* HN : 회의참석 , DL : 관광, EV : E-VISA
3조. 31조 1항 의 C,D 에 대한 추가 및 수정
c) 베트남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45일의 임시체류기간 부여하고 동 법령에 따라 비자발급, 체류기간연장을 심사받을 수 있다.
요약. 1. E-VISA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 30일에서 90일로 변경. 2. 한국 국민의 베트남 입국시 체류기간 15일에서 45일로 변경.
끝.
출처 : 주 다낭 총영사관 (https://overseas.mofa.go.kr/vn-danang-ko/brd/m_22965/view.do?seq=199&page=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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