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트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선정 알림
몽키-모모|2022-03-21(월)
|조회수 : 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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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모든 예방접종완료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격리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,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가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□ 3.21. ~ 3.31.: 미얀마, 우즈베키스탄, 파키스탄, 우크라이나 (4개국) □ 4.1. 부터: 베트남, 미얀마, 우크라이나 (3개국) ※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3.21부터 격리면제,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4.1부터 격리면제
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공지사항 발췌
http://nqs.kdca.go.kr/nqs/quaStation/nation.do?gubun=notice
https://overseas.mofa.go.kr/vn-ko/brd/m_2203/view.do?seq=1345656&page=1 ---------------------------
따라서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의경우 외국여행후 한국으로 입국할때 PCR 음성확인서(48시간) + 검역신고(Q -Code) 와 백신접종증명서 (한국에서 백신접종의경우 3월21일부터 해외백신접종은 4월1일부터) 만 있을경우 격리면제됩니다만
베트남이 격리면제 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4월1일부터는 베트남을 방문하시고 귀국하시는 분들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 자가격리 하셔야 합니다.
빨리 베트남도 격리면제국가에 다시 들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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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4월1일부로 베트남도 격리면제 국가에 해당되면서 베트남여행을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다고 하시면 자가 격리 하지 않으셔도됩니다.
몽키트래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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